건강보험료를 과납했거나 병원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과납 환급은 3년 이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신청 채널, 필요 서류, 지급 시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타입: 환급형기간: 과납 환급 3년 이내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6개월 이내대상·조건:과납: 자격·소득 변동, 중복납부, 부과 오류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지출이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금액/한도/수단: 상한액 초과분 전액 환급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 후 7일 내 지급제외/주의: 비급여·상급병실..